2016년 직원대표자 선출공고

늘푸른돌봄센터
발행일 2016.01.13. 조회수 37

2016년 늘푸른돌봄센터

직원대표자 선출 공고

 

 

늘푸른돌봄센터 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라 2016년도 늘푸른돌봄센터직원대표자 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선거 자격늘푸른돌봄센터 직원

전년도 대표자도 후보등록이 가능함

 

2. 선출인원부서별 1인씩 총4

한우리팀아가마지팀돌봄1(요양서비스), 돌봄2(바우처서비스)

 

3. 후보등록기간: 2016. 01. 13() ~ 2016. 01. 26()

 

4. 등록처: 2016년 직원대표선거관리위원회

 

5. 후보등록시 제출서류

간단 이력서 1

부서별 5인 추천서(복수추천 가능)

 

6. 선출된 직원대표자의 임기 및 지위

임기선관위의 선출공고일로부터 2017년 선출공고일까지

노사협의위원(근로자대표)

 

7. 선거일 부서별 정한 날에 시행

 

구분

한우리팀

아가마지팀

돌봄1

(장기요양)

돌봄2

(바우처)

선거일

2016

2월 17~18

2016

2월 26

2016

2월 24

2016

2월 24

 

☏ 세부내용 문의 늘푸른돌봄센터 사무실(팀장)

 

2016년 직원대표자선출선거관리위원회

 

2016년도 직원대표자선거 후보추천서

 

 

□ 후보자 이름:

 

□ 후보자 소속부서:

 

□ 추천인 명단

 

연번

이름

소속

전화번호

서명

(예시)

홍길동

돌봄1

010-4760-2181

 

1

 

 

 

 

2

 

 

 

 

3

 

 

 

 

4

 

 

 

 

5

 

 

 

 

 

 

2016년 직원대표자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위해 추천인 명단을 위와같이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2016년도 직원대표자선출선거 후보자 (서명)

 

 

2016년도 직원대표자선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3장 근로자위원 선출

12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부터 14일전에 구성한다.

1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14조 (선거관리위원 선출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선출하며 희망자가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15조 (선거일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16조 (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5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17조 (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팀(부서)별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18조 (보궐선거)

①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제①항에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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