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가사활동은 물론 인지자극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 건강보험제도와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나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함(노인요양보험법 제정)
-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한 국가, 지자체부담방식으로 운영
-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법 제8조, 제9조)
-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 × 6.55%(2015년도 보험료 기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 수급대상자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장기요양인정절차
-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 국가의 부담 (법 제58조)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 본인일부부담금 (법 제40조)
-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100분의 9, 100분의 6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 본인일부부담금 (법 제40조)
-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100분의 9, 100분의 6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
▶️ 장기요양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월 한도액(원)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 급여종류별 시간당 수가표
• 방문요양
분류 | '급여비용(원) |
---|---|
30분 | 16,630 |
60분 | 24,120 |
90분 | 32,510 |
120분 | 41,380 |
150분 | 48,250 |
180분 | 54,320 |
210분 | 60,530 |
240분 | 66,770 |
• 방문목욕
분류 | '급여비용(원) |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84,670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76,340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 |